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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/재건축

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, 도로/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.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이고, 재개발은 국가가 도시계획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 본 법률사무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주택법, 건축법 등에 따른 재개발,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대리 및 각종 문제해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주요 실적

특정 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

취득세등 부과 처분취소

상속 재산 분할

사기미수 거액배상 판결 회피 등

언론사 추심금

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

건설사 공사대금 징벌적 손해 배상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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